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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의 태양광발전의 준중앙제도 수익성 고찰]
김준수 2026-04-18
태양광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태양광 발전설비가 최적인 가동 상태(MPPT)를 유지하고 일사량이 많아야 하며 풍속이 약 2~4m/s로 모듈 냉각효과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태양광발전은 여름보다는 봄과 가을에 최대발전을 하며 특히, 4월에 최대발전(예: 2025년 4월25일 7.06시간)을 기록하게 된다.

또한 대용량 태양광 발전설비는 인건비로 인하여 모듈 표면 세척이 어렵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비가 내리는 강우량이 있는 지역이어야 자연세척이 가능하며 겨울에는 자중에 의한 제설효과가 가능하도록 경사각(25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인버터의 하자보증기간과 부지 임대료가 사업성을 좌우하기도 한다.

2026년은 호남지역 태양광발전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중요한 시기이다. 그것은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제정되기 때문이며 현재 26개사 470MW 발전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재생e 준중앙제도의 정산(CP:용량요금)단가는 당초 11원/kWh에서 예측제도 차감을 고려한 9.42원/kWh으로 최종 변경되었고 상반기는 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기간(2.28~6.14, 매일 10시부터 17시)을 적용하여 정산단가를 지급하며 가을철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해당기간에는 발전을 할 경우는 “발전량*정산단가”를 지급하나 전력거래소의 원격출력지시에 적절히 응해야(1분 이내 출력감발) 하며 급전지시 이행율이 낮을 경우는 지급액이 삭감되기도 하며 출력제어로 인한 인버터를 정지할 경우는 “발전예측량(D-1일)*정산단가”를 지급한다.

또한 준중앙제도 참여는 발전사업자라도 중개사업자(VPP)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출력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인버터 성능개선과 원격제어 통신, 유선(일반전화)대기 인력이 필요하며 참고로 추가 수익은 아래와 같다. 더불어 발전사업자는 중개사업자와 계약에 의해  수익을 배분하거나 발전량 예측입찰을 대행할 수 있고 중개사업자는 용량요금을 전력거래소로부터 지급받아 발전사업자에게 배분하게 된다.
* CP(추정) = 9.42원/kWh*100MW*107일(봄철)*4.5hr(월간 평균)*0.7(=7시간, 안정화 대책기간/10시간, 일간발전)-0(급전지시 이행) = 3.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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